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.

9·13 주택시장 안정방안"입니다.
서울·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.2% 중과(2보)
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913143121865?d=y
-종부세과표 3억~6억구간 신설 → 세율 0.7%
-중부세 다주택자 최고세율 3.2%로 인상
-조정 투기지역 9억이상 고가주택 주담대 금지
-전세자금 대출 : 무주택자 현행, 1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1억원, 다주택자 원천봉쇄
김동연 "종부세 세수 4100억원 증가..3주택자 종부세 2배 이상↑"
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913151351336
공시지가 아니고 과세표준입니다. 과세표준 3억은 공시지가 12.7억입니다.
종부세는 보여주기 정도이고 대출 제한이 핵심이네요.
서울 LTV를 0%로 만들었습니다.
대출 막아 놓았으니 이제 금리 인상할거 같습니다.